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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안내 및 뉴스

시험규정안내
이름: 관리자    작성일자: 2020-07-02 04:07    조회수: 1451    
1. 응시 일반

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, 신분증(2. 신분증 규정 참고),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,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.

② 수험생은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 완료해야하며,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③ 위 입실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이때 환불은 불가합니다.

④ 수험생은 홈페이지나 수험표 등을 통해 시험 시작시간 및 고사실 입실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시험 당일 고사장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, 고사장 입실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각할 경우 입실 및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.

⑤ 수험생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(고사장)이 아닌 다른 지역(고사장)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
⑥ 수험원서를 허위 또는 착오 작성하거나 OMR 답안지를 잘못 마킹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. 원서 제출 전 성명, 생년월일, 수험생 사진, 주소, 연락처(전화, 이메일 등)을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.

⑦ 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. 수험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입니다.

⑧ 시험 당일 고사장에 너무 이른 시간에 오실 경우 고사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이용(냉난방 등)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. 되도록이면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실 바랍니다.

⑨ 시험 당일 별도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. 고사장에 따라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주차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⑩ 시험진행 중 휴대폰이 울리거나 기타 전자통신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면 시험 응시 무효처리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.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 및 방송 통제에 따라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통신 장비의 전원을 차단 후 가방 속에 보관 바랍니다.

시험진행 중 휴대(사용)
금지 물품
휴대폰(스마트폰, 피쳐폰), 웨어러블 기기, 디지털카메라, MP3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전자 기록이 가능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, 워크맨, 투명종이(기름종이), 연습장,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등
시험진행 중 휴대(사용)
허용 물품
규정 신분증(2. 신분증 규정 참고), 컴퓨터용 사인펜, 수험표, 연필 및 샤프(답안지에는 사용 불가), 지우개, 수정테이프(흰색), 전자 기록 기능이 없는 일반(아날로그) 시계

⑪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고사실 감독관 및 고사본부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고사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⑫ 시험시간 종료 고지(시험 종료령 타종)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,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(부정행위 유형 12번, 15번 참고).

⑬ 고사장은 매경TEST 및 틴매경TEST 시행을 위해 마련된 공공장소입니다. 수험생께서는 고사장 내 시설을 깨끗이 사용해주시고, 특히 고사장 전체가 금연 구역이므로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. (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
⑭ 성적 유효기간은 성적 교부일로부터 2년입니다. 유효기간 이후에는 성적에 대한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, 성적인증서의 재발급이나 성적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
⑮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편의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께서는 원서접수 전 반드시 사무국으로 유선문의 바랍니다.

 

2. 장애인 응시 편의지원

 

● 편의지원 대상

아래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접수기간 동안 사무국에 유선으로 신청 후 시험 1주전까지 사무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편의를 제공한다.

1. 두 눈의 교정시력 0.04이상 0.3미만인 시각장애인

2. 지체장애인(뇌병변 장애 포함)

3. 청각장애인

4. 기타
*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‘장애등급 판정기준‘을 준용함.

● 증빙서류(택 1 제출)

1. 장애인복지카드 사본

2. 해당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
* 기타 장애유형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

●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사항

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
시각장애인 두 눈의 교정시력
0.04이상 0.3미만인 자
- 확대시험지 요청 가능
- 개인용 시력교정용 보조도구 사용가능
- 시험시간 20분 연장
- 고사실 별도 배정 가능
지체장애인
(뇌병변
장애 포함)
상지 - 시험시간 20분 연장
- 고사실 별도 배정 가능
- 장애가 심한 경우 답안지 대필 가능
하지 - 고사실 배정 및 좌석 간격 조정
청각장애인 -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 사용가능
-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고사실 별도 배정
기타 일시적 장애로 인해
편의 지원이 필요한 자
-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(의사소견서 제출 필수)
임산부,
과민성대장증후군 등

* 수험생이 시험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.

※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주의사항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

2. 발급일자 :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원본

3.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①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

②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에 대한 구체적 진술

③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
④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
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(예: “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의 운동장애로 마킹에 어려움이
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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